2024.09.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호수 정기점검을 나무의사가 맡도록 하며, 한국나무의사협회 업무와 수목진료정보체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수목진료 정의 명확화
수목진료의 정의에 수세(나무의 세력) 유지·관리와 수세 회복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업무 범위를 둘러싼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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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의2호
변경 전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해요.
변경 후
예방에 수세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치료에 수세 회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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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목의 진료 범위와 점검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무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예외 상황 및 처벌 규정이에요.
협회의 역할과 수목진료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무의사 자격 증명과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나무병원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나무의사 등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경력등을 신고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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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나무의사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예방·치료하는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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