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나무의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목진료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수목진료 및 나무의사 역할 명확화
수목진료의 정의에 수세(나무의 생명력) 유지와 회복을 포함하고, 보호수의 질병 진단이나 관리 시 반드시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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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수목진료를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변경 후
수목진료에 수세(수세) 유지·관리를 포함한 예방과 수세 회복을 포함한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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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목진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방전 관리 등 실무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수목 피해 진단과 작업 시 나무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요.
협회의 업무 범위와 수목진료 정보체계 구축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나무의사 경력 관리와 부적절한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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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진료
나무의 병이나 상처를 진단하고,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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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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