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수목진료의 정의를 다듬고, 나무병원 등록 없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구체화하며, 수목진료 정보체계와 나무의사 경력증명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목진료의 정의가 더 구체적으로 바뀌어요
수목진료의 정의에서 '예방'에는 수세(나무의 세력) 유지·관리가, '치료'에는 수세 회복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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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호의2
변경 전
수목진료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변경 후
예방에는 수세 유지·관리가, 치료에는 수세 회복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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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목진료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특정 상황에서의 예외 허용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무의사의 경력 관리와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나무의사협회의 역할과 수목진료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등록증 사용이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정비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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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피해를 진단하고 처방하며,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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