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구역 산주들이 산림을 잘 지키고 관리하면 국가가 보상금을 주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ㆍ증진과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를 지원하는 산림공익보전지불제를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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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의 공익가치 유지ㆍ증진 및 산림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소유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산림공익보전지불제)를 시행할 수 있다.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지불금 지원 신청을 받거나 산림보호 활동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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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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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공익보전지불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늘리는 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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