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산림 보호를 위한 보상 제도 마련
산림이 가진 탄소중립 기여도와 환경적 가치를 인정하고, 산림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산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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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산림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 활동에 기여한 산림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산림공익보전지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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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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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공익가치
산림이 제공하는 수원의 함양, 재해 예방, 경관 제공 등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공공적인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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