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산림보호구역이나 사찰림으로 지정돼 경영활동을 제한받는 산주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 도입
산림보호구역이나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소유자 중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산림보전지불제'를 산림청장이 시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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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의 시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보호구역이나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산림보전지불제를 시행할 수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과 녹색자금을 재원으로 지불금을 지급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안의 산림보호구역은 각 수계관리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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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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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경관 보호, 수원 함양, 재해 방지, 산림유전자원 보전 등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해 지정하는 산림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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