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소유자에게 산림 보호를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신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나무를 베거나 가축을 방목하는 등 경영 활동에 제한을 받는 산림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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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 소유자에게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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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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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보호구역
생활환경이나 경관 보호, 수질 관리, 재해 방지 등을 위해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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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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