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의 일부를 녹색자금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산주에게 지급할 보전지불금 재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일부를 녹색자금 재원으로 사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금액은 원래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만 쓰였는데, 이제 그 징수액 중 일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자금의 재원으로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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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장등이 부과·징수하며, 그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했어요.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했어요.
변경 후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되, 징수액의 일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제5호에 따른 녹색자금의 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도지사 등이 징수할 때 1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하는 부분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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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산지전용 등을 할 때, 그로 인해 줄어드는 산림자원을 대체로 조성하는 데 쓰라고 징수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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