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산림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을 제한받는 산주에게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금'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자금의 재원과 사용 용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녹색자금 재원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 추가
산림청장이 관리하는 녹색자금의 재원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이 새로 포함돼요. 다만 이 중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만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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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3항(녹색자금의 재원)
변경 전
녹색자금의 재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에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그대로 두고, 제5호로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액을 추가해요. 이 중 「산림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금 지급에 필요한 징수액에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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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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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자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산림청장이 산림환경 보호, 산림 기능 증진, 해외산림자원 조성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려고 만든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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