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업종 심층조사와 재편 권고, 신용위험 평가 유예, 대기업집단 자금지원 허용 등의 특례를 담은 법안이에요.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과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초조사에 더해 심층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고르고 구조혁신방안을 만들 수 있어요. 해당 업종 기업에는 사업재편 필요성을 검토해 보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심층조사를 위해 관련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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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및 제8조의2(심층조사·업종 선정)
변경 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초조사 결과로 심층조사를 하고, 사업재편 필요 업종 선정, 구조혁신방안 마련, 기업에 대한 검토 권고를 할 수 있어요(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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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재편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찾아내는 절차를 담았어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과 지역 협력체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승인 신청 내용과 자금지원 조건이 달라져요.
승인기업을 돕는 새 특례를 담았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사회공헌계획 항목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사업재편계획기간 5년 규정은 시행 전에 승인받고 기존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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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재편
기업이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새 사업 진출이나 신기술 도입 등 혁신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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