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발의 ·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 중 일부는 대기업집단 소속이어도 정부·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자금지원 제한에 예외 신설
현행법은 사업재편계획을 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승인기업에는 자금지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여기에 단서를 달아 일부 승인기업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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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3항 단서(신설)
변경 전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또는 변경계획)을 제출할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면 자금지원 규정(제1항·제2항)을 예외 없이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이런 기업은 대기업집단 소속이어도 자금지원이 가능해져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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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새 사업 진출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혁신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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