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도 사회공헌 계획을 내면 사업재편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승인기업의 금융 관련 평가를 미룰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집단도 조건부 자금지원
지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 자금을 지원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 사회공헌 계획을 담은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된 경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 침체나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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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재편계획 제출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승인기업에는 자금지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원칙은 그대로이지만, 사회공헌 계획이 포함된 계획을 승인한 경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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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9조제2항제7호와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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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새 사업 진출이나 신기술 도입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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