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2 발의 ·
산업 위기 업종을 골라 조사하고 사업재편을 권고하는 근거를 만들고, 지역별 협의회 구성과 계획기간 연장, 상생형 지원기업 특례를 담은 법안이에요.
심층조사와 사업재편 권고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초조사 결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고르고 심층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 결과로 구조혁신 방안을 만들고 해당 업종 기업에 사업재편을 권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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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변경 전
장관이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분석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초조사 결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정해 심층조사를 할 수 있어요. 자료 협조 요청 대상에 관련 기업도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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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계획기간 연장은 시행 전에 승인받았고 기존 계획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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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재편
기업이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거나 새 사업에 진출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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