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 통지와 공동행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승인으로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 인가를 갈음
주무부처의 장이 기업결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통지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사실상 특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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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8항(기업결합 관련 의견)
변경 전
주무부처의 장은 기업결합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고려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업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해야 하고, 받은 의견을 고려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산업구조조정 효과 등에 의견을 내야 하며 그 기간은 제2항 기간에 넣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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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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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세워 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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