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발의 ·
기업의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소규모 합병 특례를 넓히고, 대기업집단에도 예외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합병 특례 확대
소규모 합병과 분할합병 특례를 적용받는 주식 비율 기준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적용 대상이 좁아 사업재편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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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100분의 20"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해요.
변경 후
특례 기준 비율이 "100분의 30"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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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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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합병, 분할 등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사업 진출이나 신기술 도입 같은 혁신을 추진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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