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을 잃지 않고,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에요.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앞으로는 재혼해도 수급권 자체는 없어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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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완전히 소멸해서 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되어, 배우자가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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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재혼한 경우까지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서, 시행 이후 재혼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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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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