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해도 수급권을 완전히 잃지 않고,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연금이 완전히 끊기지 않아요
현재는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즉시 수급권이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재혼하더라도 연금 받을 권리 자체는 없어지지 않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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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재혼을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삭제해요. 이제 재혼만으로는 연금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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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재혼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이번 조문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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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해유족연금
공무로 인해 장해를 입은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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