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지 않고,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수급권이 아예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재혼을 이유로 수급권을 잃지 않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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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제1항제2호
변경 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변경 후
재혼을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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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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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유족)의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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