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재로 숨진 노동자의 배우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연금 지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혼인 기간 비율만큼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연금 완전 소멸 안 함
지금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 자격이 아예 사라졌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자격이 없어지지 않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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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는다고 규정
변경 후
재혼을 자격 상실 사유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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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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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보상연금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을 때 그 유족(배우자, 자녀 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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