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연금 유지
지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을 잃어요. 개정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자격을 잃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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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제2호(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 사유 중 재혼)
변경 전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하면(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어요.
변경 후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에만 자격을 잃어요.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자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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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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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고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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