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정우체국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유족연금 유지
지금은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져요.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라면 재혼해도 수급권을 잃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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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4제1항제2호(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변경 전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하면(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 권리를 잃어요.
변경 후
배우자인 수급권자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했을 때만 권리를 잃어요. 사실상 혼인 관계를 포함하는 부분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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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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