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해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유족연금 유지
지금은 퇴직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재혼하면 권리를 잃어요.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권리를 잃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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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퇴직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변경 전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수급권을 상실해요.
변경 후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한 경우에만 수급권을 상실하고, 나머지 부분(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시행 이후 재혼한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재혼해 이미 권리를 잃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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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유족연금
퇴직연금을 받던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현행법은 해당 연금의 60%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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