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우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해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 시 유족연금 소멸 범위 축소
지금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모두 수급권이 사라져요. 개정안은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만 재혼 시 수급권이 사라지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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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법 제75조제1항제2호(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변경 전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수급권이 소멸해요.
변경 후
배우자인 수급권자 중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한 때에만 수급권이 소멸해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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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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