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퇴역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해도 연금 받을 권리를 잃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연금을 유지하는 길을 열어요
지금은 퇴역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권리를 잃어요. 개정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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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2호(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
변경 전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혼인기간과 상관없이 수급권을 잃어요.
변경 후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이 재혼한 경우에만 수급권을 잃어요. 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등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재혼해도 잃지 않아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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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역유족연금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군인이 사망했을 때, 그에게 생계를 의지하던 유족에게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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