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퇴직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고, 혼인 기간 비율만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퇴직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졌지만, 앞으로는 재혼해도 그 권리가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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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 포함)에는 그 권리를 완전히 잃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혼했다는 이유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조항이 삭제돼요. 즉 재혼해도 수급권 자체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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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친 뒤에 시행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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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유족연금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채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유족)의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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