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혼하면 아예 끊기던 군인 퇴역유족연금을, 혼인 기간에 비례한 금액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재혼해도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유지
지금까지는 퇴역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재혼해도 수급권 자체는 없어지지 않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그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혼을 이유로 수급권이 아예 없어지는 조항 자체가 삭제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 이미 재혼해서 수급권을 잃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역유족연금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 등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