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사가 국세청에 낸 소득자료로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하고, 보험료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그 달에 실제로 받은 보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국세 소득자료로 보수 신고를 대신해요
앞으로 사업주가 정해진 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세무서나 국세청에 내면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봐요. 다만 그 자료에 빠진 내용이나 오류가 있어 공단이 월 보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주가 따로 신고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같은 내용을 두 번 신고하는 불편이 줄어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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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월별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근로자·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일용근로자처럼 월평균보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해요.
변경 후
근로자는 개인별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해요. 일용근로자 등에 관한 단서는 없어지고, 월평균보수 산정방법은 예술인에게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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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 보험료를 매달 받은 월 보수 기준으로 매기도록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사업주가 보수를 신고하는 방식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신고가 없거나 틀릴 때 공단이 보험료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보험료 경감과 잘못 낸 돈을 돌려주는 규정이에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 맞춰 바뀌는 특례 조문들이에요.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새 조항 번호에 맞춘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래도 2026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예전처럼 신고해야 해요. 시행 전에 생긴 월 중간 고용 변동, 수정신고, 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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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월별보험료
공단이 매달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고용·산재보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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