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국세청 정보 연계로 행정 부담 완화
현재 사업주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고용보험 공단에도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 법안은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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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0
변경 전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보수총액 등을 신고해야 하며, 다른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함.
변경 후
제16조의10 제5항 신설: 사업주가 국세청 등에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함. (단,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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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총액
근로자나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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