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발의 ·
'3.3 노동자' 같은 비전형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보험료 산정·납부·분담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비전형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길 열기
발의 의원들은 현행 고용보험이 바뀌는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3.3 노동자' 같은 비전형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만들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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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월별보험료는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해요.
변경 후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납부 방법, 분담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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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3.3 노동자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보수를 받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남의 사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흔히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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