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를 활용해 근로복지공단에 중복 보고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중복 신고 절차의 간소화
사업주가 매년 3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도 똑같이 다시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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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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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
근로자가 일하고 받은 대가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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