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발의 ·
정부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사가 국세청에 낸 소득자료를 고용·산재보험료 계산에도 쓰고, 보험료를 '전년도 평균'이 아니라 '그 달 실제 월급' 기준으로 매기도록 바꾸는 정부 법안이에요.
보험료 기준이 '그 해 그 달 월급'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계산한 월평균보수로 올해 보험료를 매기고, 다음 해에 정산해요. 개정안은 해당 연도의 월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보험료를 계산하도록 해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보험료가 더 정확해지고 정산 부담이 줄어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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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월별보험료의 산정)
변경 전
근로자·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금액을 월평균보수로 봄
변경 후
근로자는 개인별 '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일용근로자 등에 관한 단서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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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주가 근로자 보수를 해마다가 아니라 매달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보험료를 월평균보수 대신 실제 월 보수로 계산하도록 바뀌어요.
신고가 없거나 틀릴 때 공단이 조사해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특례 규정을 새 신고 방식에 맞춰 고쳐요.
바뀐 조문 번호와 새 신고 의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정비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2027년 1~3월 근로자 월별보험료는 공단이 조사 등으로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요. 시행 전에 계산된 보험료를 정산할 때는 국세청 등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조사해서 해요. 시행 전에 생긴 달 중간 고용 변동, 수정신고, 과태료 문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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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월평균보수
한 해 동안 받은 보수총액을 달 수로 나눈 한 달 평균 금액이에요. 지금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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