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중복 신고 부담 완화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를 근거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같은 정보를 여러 기관에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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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사업주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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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총액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전체 급여와 수당 등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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