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 관련 보고 체계를 정비하고 벌칙 규정을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어획량 배분 기준의 구체화
어업자나 어선에 배분량을 할당할 때, 단순히 과거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바뀐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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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 할당을 제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배분량은 최근 3년간의 어획·전재 실적(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기준), 양륙 실적,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어업자별·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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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하며, 배분량 할당 관련 특례로 인해 시행 후 3년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보고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량을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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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분량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 어종별, 어업 종류별 등으로 나누어 정한 허용 어획량의 할당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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