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맞춰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관련 어획실적 보고를 그 법에 따라 하도록 하고,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배분량 할당 시 고려 요소 구체화
배분량을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대신,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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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고, 과거 3년간 어획실적이 없으면 할당을 제외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배분량은 최근 3년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된 어획실적ㆍ전재실적, 같은 법에 따라 보고된 양륙실적,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할당할 수 있고, 어획실적 또는 양륙실적이 없으면 할당을 제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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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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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 종류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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