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관리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실적을 함께 고려하고, 중복되는 보고 의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어획량 배분 시 다양한 실적 반영
수산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양(배분량)을 정할 때, 기존의 어획 실적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보고된 어획·전재·양륙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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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제2항
변경 전
배분량을 어업자·어선별로 제한할 때 과거 3년간의 어획실적이 없는 경우 배분량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배분량을 결정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실적(어획, 전재, 양륙)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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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의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며, 시행 후 3년 동안은 과거와 현재 방식의 실적을 모두 고려하여 배분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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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허용어획량(TAC)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로 1년 동안 채취할 수 있는 최대 양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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