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 데이터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관련 보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관련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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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에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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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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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조정위원회
수산 관련 정책이나 어업 환경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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