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맞춰 수산데이터베이스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어획실적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수산데이터베이스와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이 법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만들어지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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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제1항제7호
변경 전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이 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해요.
변경 후
심의 대상 법률 목록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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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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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데이터베이스
어업 관련 자료를 모아 관리하는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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