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관련 벌칙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어획량 보고 체계의 통합
앞으로 어업자가 자신의 어획 실적이나 양륙(배에서 내린 물건) 실적을 보고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보고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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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배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어선별로 제한하여 할당할 수 있으며, 과거 3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 할당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배분량 할당 시 최근 3년간의 어획/양륙 실적뿐만 아니라 수산자원의 회복 및 보존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할당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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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진행 중인 어획량 보고 관련 처벌은 이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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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분량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종별, 어업 종류별 등으로 나누어 허용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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