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 위치발신장치 위반 시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간의 조정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처벌 방지
발의 의원들은 '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과 '어선법'이 동시에 적용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어선 소유자가 두 법에 의해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으로 부과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중, 「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상의 벌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