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벌칙 적용을 받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자는 이 법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서, 과태료와 형벌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에 대한 과태료 중복 부과 방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에 단서를 추가해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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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변경 후
같은 내용에 단서가 붙어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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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위치발신장치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해서 조업 상황 등을 관리기관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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