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 위치 발신 장치의 고장이나 분실로 인해 위치를 알리지 못한 경우, 특정 상황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 또는 분실로 인해 위치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특정 사례를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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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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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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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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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