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 위치 발신장치 위반 시 중복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중복 처벌 방지
연근해어업 관련 법률에 따라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 두 개의 법률에서 각각 과태료와 형벌을 동시에 받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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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과태료) 제1항 제3호
변경 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자. 다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2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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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선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선박이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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