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수산자원의지속적인이용을위하여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및비규제어업을근절하고예방하려는국제사회의노력과협력이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우리나라연근해에서의어업활동중발생하는불법어업등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그예방및관리에필요한보고사항및이행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연근해어업인의권익을보호하고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을제정하여법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이에「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을제정하는데있어현행법을위반하여어선위치발신장치를작동하지아니한어선의소유자중「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의적용을받는연근해어업자등은각각의법률에따라과태료와형벌을중복적으로부과받게되는의안번호16722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윤준병ㆍ서삼석ㆍ김윤이성윤ㆍ서미화ㆍ박용갑문금주ㆍ박정ㆍ김승원문대림ㆍ최혁진의원(11인) -2-문제가있는바,이를개선하기위하여「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에따라벌칙적용대상이되는어선위치발신장치작동의무위반행위자는이법에따른과태료부과대상에서제외하려는것임(안제53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