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발의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에게 출산전후급여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가 출산이나 유산·사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면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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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장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 적용의 특례 장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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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출산하는 자영업자부터 적용되어, 시행 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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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영업자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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