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과 소상공인도 자녀 양육과 출산 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소상공인 대상 육아지원 확대
현재는 근로자 위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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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기간 급여와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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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보험료 충당 항목에 육아 및 출산 관련 급여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육아·출산 관련 급여 규정을 정비했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육아나 출산으로 일을 못 할 때 받는 급여를 규정했어요.
급여 정보의 자료 요청 범위 확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육아기간 급여나 출산전후급여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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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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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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