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대상 육아 및 출산 지원
임신 중인 여성이나 어린 자녀를 키우는 자영업자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기간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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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보험료) 제3항
변경 전
자영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자영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를 실업급여, 국민연금 지원 외에도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는 비용으로도 쓸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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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기간 급여나 출산전후급여 등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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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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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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