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쉬게 될 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 및 출산 지원
현재는 근로자 위주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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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3항
변경 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해당 사업 비용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활용 범위에 '제77조의11에 따른 육아기간 급여 및 제77조의12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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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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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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