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농어업인도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농어업인에게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영업자·농어업인인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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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영업자·농어업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등 적용의 특례 장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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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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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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