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발의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출산·육아로 쉴 때 급여를 받고, 대체인력 고용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 육아휴직급여 신설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 피보험자(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려고 휴직·휴업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급여를 지급해요. 임신 중인 여성 피보험자의 모성 보호도 이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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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11 (자영업자의 육아휴직 급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영업자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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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급여나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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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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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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