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줄이고, 자연재난 뒤 건축구조 안전 확인을 강화하며,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한꺼번에 검토·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사업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공동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회도 이에 맞춰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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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심의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교육환경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 재해영향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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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업계획을 한꺼번에 심의하는 범위가 넓어져요.
간선시설 설치 비용 상환 요구에 대한 의무가 강화돼요.
자연재난 뒤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이 늘어나요.
새 의무를 어기면 처벌과 과태료를 받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제외(제57조제2항제7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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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심의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관련된 여러 심의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한 번에 모아서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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